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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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6.16 자 2020마1490 결정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실효되는 것이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적법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독촉법원으로서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일단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소송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일 뿐이고, 본안법원은 실질 심리를 통하여 추후보완 사유의 존부를 판정함으로써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은 여전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