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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2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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