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의경매의 신청행위만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까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법령 등이 궁금합니다.
2. 자발적으로 임의경매 취하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법령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에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로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 임의 경매신청도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경매신청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