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탄핵은 국회에서 상정된 후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빠른 진행이 되나요? 통과가 되어도 그뒤에 이루어지게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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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에 대하여 심리하게 되고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과 수나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빠르게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선거를 실시하며,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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