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5천만원이 증여 가능금액인데
28살에 5천 주면
38살에 5천 줄 수 있고..
10년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님 성인이 된 20세부터 10년, 다음 10년.. 이런 식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시 10년 단위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당시 수증자의 연령이 성인이고 향후 10년 이내에는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 및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이 아닌, 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증여할 경우,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간의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증여금액과 증여기간을 잘 판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0년내 증여 합산과세는 현재시점에서 증여한다고 할 때 과거로 10년을 말하는 것으로 10년내 증여한 것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제시하신 예로 설명드리면, 28세에 최초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후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10년 뒤에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세부터 10년씩 증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시점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