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자녀에게 증여가 50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증여 1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산정되나요?
월 50만원씩 용돈을 주는 경우 10년이면 6000만원으로 초과금인데...그런 자잘한 금액까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줬다면 목돈이 이체된 오늘을 기점으로 향후 10년동안 줄수 있는 잔액이 4000만원 인건지....
궁금증 해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