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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재규어15923.05.25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앗습니다.그후에형동은?

1.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앗습니다.채무자가 항소를 한상태인데 은행압류한 금액을 지금 찾을수있는지요?

2.저희가 받을돈으로는 은행잔액이 부족한데 다시 다른은행언 채권압류할수있는지요?

3.다른은행에 채권압류를 할려면 지금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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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심명령결정문이 나왔다면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강제집행절지결정이 나지 않는 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추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자로 이에 대한 추심 절차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이 원본 채권에 부족한 경우 다른 채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