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앗습니다.채무자가 항소를 한상태인데 은행압류한 금액을 지금 찾을수있는지요?
2.저희가 받을돈으로는 은행잔액이 부족한데 다시 다른은행언 채권압류할수있는지요?
3.다른은행에 채권압류를 할려면 지금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심명령결정문이 나왔다면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강제집행절지결정이 나지 않는 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추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자로 이에 대한 추심 절차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이 원본 채권에 부족한 경우 다른 채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