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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2.27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범죄와 관계없이 신청할수가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참여하여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범죄와 관계없이 신청할수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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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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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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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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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1.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3. 「병역법」 위반사건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6.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위와 같은 경우가 대상 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을 불희망하는 피고인이 많아 진행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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