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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고인이 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