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고인이 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