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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슴도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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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20년1월 비조정지역 분양권+조정지역 21년 3월 분양권 당첨,차후 등기 후 양도시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비조정지역에 20년 10월 A분양권 계약하고, 21년 3월 조정지역에 B분양권에 당첨됨!

비조정지역 A분양권은 22년 7월 등기 예정이며, 조정지역 B분양권은 24년 7월 등기예정입니다.

A와 B주택을 등기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비과세 된다면 양도순서가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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