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월 비조정지역 분양권+조정지역 21년 3월 분양권 당첨,차후 등기 후 양도시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비조정지역에 20년 10월 A분양권 계약하고, 21년 3월 조정지역에 B분양권에 당첨됨!
비조정지역 A분양권은 22년 7월 등기 예정이며, 조정지역 B분양권은 24년 7월 등기예정입니다.
A와 B주택을 등기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비과세 된다면 양도순서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존주택(A)과 신규주택(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신규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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