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존주택(A)과 신규주택(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신규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