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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슴도치250
로맨틱한고슴도치25021.06.14

20년1월 비조정지역 분양권+조정지역 21년 3월 분양권 당첨,차후 등기 후 양도시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비조정지역에 20년 10월 A분양권 계약하고, 21년 3월 조정지역에 B분양권에 당첨됨!

비조정지역 A분양권은 22년 7월 등기 예정이며, 조정지역 B분양권은 24년 7월 등기예정입니다.

A와 B주택을 등기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비과세 된다면 양도순서가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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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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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존주택(A)과 신규주택(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신규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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