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휴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다른 프렌차이즈가맹점과 단독 지점끼리만 제휴하여 쿠폰발행하기로했어요.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계약서에서 해지통보는 서면으로 되어있는데 그분과 제가 출퇴근시간이 달라 만나기도 어렵고해서요.계약서 효력발생일은 5일 후인데 지금은 그냥 문자등으로 해지통보해도 아무 패널티없이 해지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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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다른 프렌차이즈가맹점과 단독 지점끼리만 제휴하여 쿠폰발행하기로했어요.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계약서에서 해지통보는 서면으로 되어있는데 그분과 제가 출퇴근시간이 달라 만나기도 어렵고해서요.계약서 효력발생일은 5일 후인데 지금은 그냥 문자등으로 해지통보해도 아무 패널티없이 해지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