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렌차이즈 가맹점 운영중이구요 본사가 위탁 경영이란 이상한 방법으로 b회사에 등록원표등 넘긴상태에서 b회사가 프렌차이즈 본사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b회사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본사가 채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맹해지 하고 싶은데 본사랑 연락이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맹 계약을 확인하고 계약상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추후 중복하여 가맹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