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연장수당을 시차로받는경우 1.5배로 받는거 맞나요? (1시간연장-1시간반 시차)
2.수당을 시차나 휴가로 줄때 대표자와 서면합의해야한다고 써있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에있고 싸인한경우 근로계약서 끝날때까지 모두 동의한것으로 처리되나요?
->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