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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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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휴가,시차로 받을때? ? ?

1.연장수당을 시차로받는경우 1.5배로 받는거 맞나요? (1시간연장-1시간반 시차)

2.수당을 시차나 휴가로 줄때 대표자와 서면합의해야한다고 써있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에있고 싸인한경우 근로계약서 끝날때까지 모두 동의한것으로 처리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원칙입니다.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산한 수당이 반영된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연장수당을 시차로받는경우 1.5배로 받는거 맞나요? (1시간연장-1시간반 시차)

      2.수당을 시차나 휴가로 줄때 대표자와 서면합의해야한다고 써있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에있고 싸인한경우 근로계약서 끝날때까지 모두 동의한것으로 처리되나요?

      ->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5배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개별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