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 시간 외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일반 근무시간과 달리 연장근무시간에 가급을 적용하여 통상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장근무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1.5배의 가급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철야근무와 주말 특근의 경우도 모두 1.5배가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초과된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는. 각각 50%로의 추가 수당을 더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야간은 22시~06시에 근로를 하시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