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정규근무 시간 외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일반 근무시간과 달리 연장근무시간에 가급을 적용하여 통상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장근무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1.5배의 가급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철야근무와 주말 특근의 경우도 모두 1.5배가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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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초과된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는. 각각 50%로의 추가 수당을 더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야간은 22시~06시에 근로를 하시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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