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로수당은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