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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직박구리74
한결같은직박구리74
22.04.04

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회사에서 연장근로 발생 시, 누적해서 휴가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수당지급x)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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