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라는 긴 거주 기간을 고려한다면 벽지의 변색이나 미세한 마모는 통상적인 손모 범위에 포함되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마루의 찍힘이나 벽지가 뜯겨진 정도가 생활상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파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 측에서 보수 비용을 요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설물의 내구연한과 거주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니 퇴거 전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상세히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를 시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