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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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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와 장판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인건가요?

임차인이 집에 한 4년살다가 벽지와 바닥의 손상이 난거를 복구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4년이나살았는데 그걸다 복구를 해야되나요? 애초부터 처음 올떄부터 벽지를 도배하거나 한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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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4년 거주에 따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 손상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질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도배를 한 바가 없다면 그리고 계약상 달리 원상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게 아니라면 4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