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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23.09.06

인도조건중 하나인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 이조건은 어떤 가격결정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인도조건중 하나인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 이조건은 어떤 가격결정조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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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다.

    1. Free Carrier

    : Free Carrier는 FCA 운송인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경우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매수인과 합의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점검 작업(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 그리고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가격은 물품 가격을 포함하여 해당 비용까지 포함되어 구성이 됩니다.

    2. Free alongside ship

    : Free alongside ship는 FAS 선측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때 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FAS는 물품의 가격을 포함하여 해당 비용까지 포함되어 구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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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ree Carrier는 FCA조건을 Free alongside ship는 FAS조건을 말합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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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지만,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FAS 조건은 FCA조건과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지정된 수출항구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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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조건들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FCA FAS라고 불립니다.


    FCA 조건은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처분하에 놓일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이나 해상운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FAS 조건은 선측에 물품을 두었을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벌크화물에 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에 전용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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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그룹 (Free carrier/FCA 조건)
    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포워더, 물류사)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인코텀즈 조건을 말합니다.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ㆍ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장치했을 때, 인도의무에서 해제된다. 수출항에 입항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기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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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CA(Free Carrier) :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 FAS(Free Alongside Ship) :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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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은 인코텀즈라고 하는 무역거래에서의 비용 , 위험 등에 대한 정형거래조건 중의 F 조건에 해당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는 수출자가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수입자가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수출자가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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