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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 영수증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이 공제를 받는것은 7살 미취학 아동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들어갔는데도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는데 몇살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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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월 취학 전 1~2월까지 발생한 학원비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 교육비는 미취학아동 교육비만 되는것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전달분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 교육비는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취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