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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차주의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를 저 혼자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녀보험으로 가입해놔서 사실상 저 이외에 누구도 운전을 못 합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혼자 운전하기 부담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친구들이 해당 자동차에 대해 단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운전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아버지는 모르게 저희끼리 알아사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범위는 일정기간 동안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모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변경은 계약자가 해야합니다 서명도 계약자가 해야합니다 아버지께 말씀 드리고 변경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누구나 운전자이나 원데이 운전등 다양한 특약으로 일정기간동안 타인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릅니다.

    자동차는 주로 민사/타차 손해/타인손해/내차손해를 보장하며, 운전자는 주로 형사/내신체손해/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그때그때 필요한 날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차주가 알게됩니다.

    그냥 누구나 운전특약도 있지만 그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차주나 차량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반적인 보험관리 원하시면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친구들이 해당 자동차에 대해 단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운전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아버지는 모르게 저희끼리 알아사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 이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계약의 운전자범위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친구들이 일일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친구들이 일일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친구들이 직접 가입을 하면 되나,

    해당 자동차보험의 계약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기명피보험자 즉 아버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버님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추가하시는게 제일 나아요.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굳이 숨길 이유가?

  • 보험은 가입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경우도 가입자가 해야 하며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현재 가입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1주일 누구나 운전으로 추가 요금을 납부하시고 변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