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1억2천중에 3천만원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전출신고를 해도 될까요?
전세계약은 3월에 만료되어서 타 지역으로 이사한 상태인데 최근에야 8천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9월말 받을 예정).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얼른 하고 싶은데 지금껏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돈을 돌려받는 거랑 전입신고와의 여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은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전세금을 아직 못 돌려받은 집 전출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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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다음에 전출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