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파견근로자가 국내근로소득(국외근로 비과세 100만원 포함) + 국외근로소득 두가지 모두 발생되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일본본사에서 원천징수부 및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그중 과세급여를 월별지급일자 기준환율로 원화환산하여 국내총급여액과 합산하면 되나요?
2. 외국납부세액이라 함은 일본원천징수부 상 월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원화환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외화 입금 당시의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합니다.
2.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실제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므로, 해당 세금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