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나라 댓글로 욕설 기입 및 신상 공개 대상자 처벌 가능할까요 ?

2022. 03. 27. 21:12

이번에 제가 한정판매 하는 상품을 원하는 것은 구매하지 못하고 얼결에 이미 있는 무드등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원가보다 2,3 배에 판매되는 글을 보아 혹 한 마음에 원가보다 4배 정도 비싸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와 되팔렘새끼들 어마무시하네" 라고 댓글이 달려서 제가 "개방적인 커뮤니티 욕설은 삼가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 후 위 욕설댓글 작성자가 개방적인 커뮤니티에서 욕을 드셔야될거같아용 xx찡 ^^; 이라면서 제가 과거에 판매 글에 닉네임을 본것인지 제 개인정보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및 작성글 캡쳐는 모두 해놓은 상태이고 글은 너무 모욕적이라 삭제하였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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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022. 03.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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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정성의 결여로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2. 03.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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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개인신상정보를 함께 기재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2. 03. 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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