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나라 댓글로 욕설 기입 및 신상 공개 대상자 처벌 가능할까요 ?
이번에 제가 한정판매 하는 상품을 원하는 것은 구매하지 못하고 얼결에 이미 있는 무드등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원가보다 2,3 배에 판매되는 글을 보아 혹 한 마음에 원가보다 4배 정도 비싸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와 되팔렘새끼들 어마무시하네" 라고 댓글이 달려서 제가 "개방적인 커뮤니티 욕설은 삼가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 후 위 욕설댓글 작성자가 개방적인 커뮤니티에서 욕을 드셔야될거같아용 xx찡 ^^; 이라면서 제가 과거에 판매 글에 닉네임을 본것인지 제 개인정보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및 작성글 캡쳐는 모두 해놓은 상태이고 글은 너무 모욕적이라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