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건을 팔려고 올린 적이 있는데요,
가격 관련 시비를 거시다가
부모님 욕, XX 같은 댓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페에서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황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