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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7.24

재산명시 신청시 송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였을때, 채무자 가족이 송달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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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거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보충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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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며 가족 중에 1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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