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를 타 지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목상 도로인 토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소로 1류 예정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목상 공장인 토지 내에 도로 필지가 월경지처럼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인근 타 업체에서 적치장 용도로 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일한 통로에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쪽에서도 적치물을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나, 지목이 도로라면 점유가 곤란할 것이란 판단하에 지목 변경(도로 외 그 어떤 지목이건 상관없습니다.)을 고려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예정지'라는 이유 때문에 지목변경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구단위계획상에 지목에 대해 변경을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 58조'에 따라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담당부서에서는 곤란하다고 답한걸까요?
그렇다고 명확히 '안된다'라고 하지는 않아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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