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사진에 250-3도인곳은 지목상 도로로 지정이되었는데 검은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옆 파란지붕 창고소유주의 사유지라고 합니다 남의사유지가 도로로 지정될수도 있나요?추후에 토지 소유주가 도로를 취소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