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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23.10.18

사진에 선그어진부분이 사유지라고 하는데요


위사진에 250-3도인곳은 지목상 도로로 지정이되었는데 검은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옆 파란지붕 창고소유주의 사유지라고 합니다 남의사유지가 도로로 지정될수도 있나요?추후에 토지 소유주가 도로를 취소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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