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사진에 250-3도인곳은 지목상 도로로 지정이되었는데 검은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옆 파란지붕 창고소유주의 사유지라고 합니다 남의사유지가 도로로 지정될수도 있나요?추후에 토지 소유주가 도로를 취소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남의 사유지도 도로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도로과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도로로 지정되었다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 지정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라도 일반도로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닌, 개인이 진입로 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에 실제 개인 사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로인지, 아니면 단순 현황도로 혹은 사도냐에 따라 통행에 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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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도로로 지정되기도 하고, 도로를 낙찰받아 사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생소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