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라는 것은 부동산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살다가 보증금을 인상할때 목돈이 없으니 인상요구한 보증금을 월세로 지불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전세에 살다가 임대인이 50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10억/20만원으로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월세로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반전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만약 임차인분께서 1년을 계약하시게 되면 1년도 가능하십니다. 계약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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