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받고연락두절영어강사사기죄로고발하면돈받을수있나요?
수강료첫째둘째50만원받고는2주넘게..
연락두절입니다.휴대폰도꺼진상태이구요.
사기죄로어찌환불받을지...사기죄로고소하면받을수있을까요?집도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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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해당 금원만을 편취하고 강의를 제공하지 않고 그 강의료 만을 편취한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로 볼 수 있고 연락처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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