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첫째둘째50만원받고는2주넘게..
연락두절입니다.휴대폰도꺼진상태이구요.
사기죄로어찌환불받을지...사기죄로고소하면받을수있을까요?집도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해당 금원만을 편취하고 강의를 제공하지 않고 그 강의료 만을 편취한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로 볼 수 있고 연락처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