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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호박벌131
빼어난호박벌13121.10.29

불법과외를 받고 과외비 안낸경우

제가 불법과외인지 모르고

과외를 받았는데요

공소시효 3년이 지나고

못받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안준것도 있는데

서로 잘못있는거 아닌가요?

맞고소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선임료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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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받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합니다.

    선임료는 다투는 비용에 따라 로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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