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법과외인지 모르고
과외를 받았는데요
공소시효 3년이 지나고
못받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안준것도 있는데
서로 잘못있는거 아닌가요?
맞고소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선임료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받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합니다.
선임료는 다투는 비용에 따라 로펌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