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를 받고 과외비 안낸경우
제가 불법과외인지 모르고
과외를 받았는데요
공소시효 3년이 지나고
못받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안준것도 있는데
서로 잘못있는거 아닌가요?
맞고소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선임료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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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받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합니다.
선임료는 다투는 비용에 따라 로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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