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인강소액사기당했을때 어케하나여?
인터넷에서 인강구매하기로하고 돈을보냇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받지못한채 피의자는 카톡과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
경찰서방문하려는데 돈돌려받을수있을까여?
돈돌려받고 가해자벌받게하려믄 어케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형사 고발하시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손해액 등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기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경찰에 고소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민형사상의 방법 모두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져 보아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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