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최근 사망하셨는데 (아버지 2년전 사망)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서류준비과정에서 친모가 아닌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는 친모이나 부모가 아이를 낳은후 수년후 혼인신고가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출생신고를 아버지 앞으로만 되어있어서 친모가 아닌걸로 서류상 확인이 되는데 친자확인을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으로 어머니와 사이에 친자관계는 성립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