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진차선에서 급브레이크시 비율은?
외곽도로(왕복8차선)에서 야간에 시속60인곳에 차는 단두대, 근데 앞차가 2차선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후 1차선으로 이동하는 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그 시간은 약2초도 안걸린상황. (신호는 직진 녹색불신호입니다.)
보험사에선 뒷차가 100 앞차가 0 이라하는데 어떤방식으로 그런 말도안되는 판결이 날까요?
보험사보고 "그럼 나도 급브레이크 잡고 사고내면 100대0이냐 하니" "그렇다"라는데, 이래서 보험사들 수준이 대충 이해는 가지만 심각하게도 아무나 할 수 있나 싶을정도구요.
결국 제가 직접 증빙자료들 찾아서 제출하니 70대30으로 전 말도 안된다고 의의 신청하니 6개월 이상걸린다해서 그냥 똥밟았다하고 인정하긴 했는데 원래 대한민국 보험이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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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100%,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앞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입니다.
위 경우 차선 변경 사고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볼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없는 급정거로 앞 차의 과실을 30% 산정된 것인데 양측 보험사는 그 이상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 것이며 아직까지는 뒷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에 더 과실을 많이 산정하기에 그러하며 소송시에는 바뀔 수 있으나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