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주소무소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추가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된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개설을 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