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주소무소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추가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된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개설을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시에도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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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분사무소 토지 건물등을 확보해야 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의료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