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산정 시 기간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 뜻이 제가 말하려는 뜻과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를 11월에 신청 한다는 가정 하에 최종 1개월인 10월 달을 제외하고 9월, 8월, 7월 소득으로 산정 되는게 맞나요?
2. 제가 8월 말에 퇴사 하고 9월에 일용 근무를 8번 나갔습니다.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에서 일용 근무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상용 근무만 포함이 되나요? 상용 근무만 포함 된다면 일용 근무 했던 9월을 제외하고 상용 근무를 했던 8월, 7월, 6월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3. 제가 10월 말 쯤부터 한 달 단기 알바를 다니게 될 예정인데 아래 사진 말대로라면 산정 되는 달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4개월 중에 이직한 날이 포함된 달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일이 10월 중에 있다면 10월의 임금은 제외하고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