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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멋돼지282
철저한멋돼지282
23.04.11

구직급여일액 산정기준이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10월 : 8개월가량 계약직(주5일,하루9시간)으로 근무했고

이번 3월 : 1개월 계약직(주5일,하루4시간)으로 근무해서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두 직장 사이에 4개월가량 공백이 있는데

마지막 3개월 근무 임금의 평균치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시

1. 첫째달: 9시간근무
둘째달: 9시간근무 => 7.3시간
셋째달: 4시간근무

2. 첫째달: 0시간근무
둘째달: 0시간근무 => 1.3시간
셋째달: 4시간근무

1번처럼 직장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의 마지막 3개월의 평균치일까요?

아니면 2번처럼 퇴사전 3개월동안 딱 한달 일한것으로만 평균을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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