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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멋돼지282
철저한멋돼지28223.04.11

구직급여일액 산정기준이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10월 : 8개월가량 계약직(주5일,하루9시간)으로 근무했고

이번 3월 : 1개월 계약직(주5일,하루4시간)으로 근무해서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두 직장 사이에 4개월가량 공백이 있는데

마지막 3개월 근무 임금의 평균치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시

1. 첫째달: 9시간근무
둘째달: 9시간근무 => 7.3시간
셋째달: 4시간근무

2. 첫째달: 0시간근무
둘째달: 0시간근무 => 1.3시간
셋째달: 4시간근무

1번처럼 직장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의 마지막 3개월의 평균치일까요?

아니면 2번처럼 퇴사전 3개월동안 딱 한달 일한것으로만 평균을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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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 직장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의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4개월이므로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근 계약직(주5일, 하루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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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합니다. 대부분 하한액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며,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면 주40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2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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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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