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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저빌245
새까만저빌24521.06.28

형제간 주택매매에 대해 ㅇ궁금합니다

몇 년전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면서 제가 자격이 안되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하고 중도금을 납부 하던중에 아버지가 조합원 탈퇴가 된다해서 급하게 동생에게 아파트를 넘겼습니다그때 동생이 돈이없던지라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살던집을 팔아서 제게 그때까지 들어갔던 중도금을 갚기로 했는데 입주하고 2년이 다 되가는데도 기존집이 팔리지가 않아서 그 집을 제가 빌려준 돈 대신 명의를 옮길려고 하는데 이것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때 아파트값으로 제가 1억2천정도 들었고 동생의기존 집도 지금 시세가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증여로 볼수도 있다해서 갑자기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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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대가없이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만일 사전에 중도금 납부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차용증이 있었다면 양도에 해당되겠으나 그런 증빙자료 들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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