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채권 채무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상계계약이 없는 한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보고 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적절한 절세 방안을 충분히 검토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