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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매256
듬직한참매25621.02.16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

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 한채를 제 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담보는 동생이 제공하는 걸로 제 명의 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동생은 제게서 빌려간 돈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의 채무대신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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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보입니다.

    이전받는 것은 가능한데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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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채권 채무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상계계약이 없는 한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보고 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적절한 절세 방안을 충분히 검토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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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명의이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관련하여 세무부서에서는 가족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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