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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다매180
집요한바다매18024.01.21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빠지나요?

부모님께서 나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으로계셨는데 두분이 지역가입자로 빠지시게 되었네요. 두분다 소득은 없으신데 이렇게 되면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서도 두분이 빠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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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애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하다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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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그 요건도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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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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