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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영양157

쌈박한영양157

떨어진 이어폰을 타인이 밟는다면?

안녕하세요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어딜 찾아봐도 답변이 없어서 아하에 질문 남겨 봅니다.


길을 걷다 내가 실수로 떨어트린, 혹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넣다/빼다 떨어트린 이어폰을 타인이 밟게 되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밟음으로 인해 파손됐음이 명확했을때 제가 해야 할 가장 현명한 행동 프로세스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집니다. 밟는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해당 물건을 떨어뜨려 방치한 행위에 전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진만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자신이 밟아 파손이 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녹음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시에 해당 금원 정도로만 가지고 법적 절차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밟은 사람이 휴대폰이 떨어진것을 예상하지 못해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