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진만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자신이 밟아 파손이 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녹음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