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A: 판단력 ㅂㄹ련
B: 나 ?
A:뜨끔했음 ?
B: 님도 잘못하면서 남평가 ㄴㄴ
A: ㄴㄱㅁ 니라한적 없는데 혼자 @병 하지 마셈 @ㅁ 없음 ?
B: ㅋㅋ 또 통매음 마렵게 하네
롤이라는 게임 내에서 다른 유저들이 있는 곳에서 한 채팅입니다. 지칭하지도 않고 니 라고 하긴 했지만 특정성도 없고 초성인데 고소가 되나요 ?
예전에 30만원 합의 뜯어낸적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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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이라도 해당 내용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해석된 내용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충족도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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