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모욕,통매음 성립 될까요? (사진 첨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롤 에서
상대방이 말파이트인데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 가능 할까요?
위 사진에서 고소 가능할까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용 챙긴다길래 상황 봐서 용 챙기지 말라한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상대한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욕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다른걸로라도 고소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말파이트의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기는 하나,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이 역시 성립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