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모욕,통매음 성립 될까요? (사진 첨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롤 에서
상대방이 말파이트인데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 가능 할까요?
위 사진에서 고소 가능할까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용 챙긴다길래 상황 봐서 용 챙기지 말라한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상대한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욕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다른걸로라도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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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말파이트의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기는 하나,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이 역시 성립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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