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금 수익자 및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자녀인 저로 되있어서 약 1.5억원을 제 통장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데 그 중 1.5억을 12월에 제가 다 납부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요?
배우자 간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이미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어머니 통장으로 넘어간 것이라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되는 걸까요??
아니면 6억까지 공제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금이라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