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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0

증여세 기준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들어놓으신 보험 을 제가 2달?3달?전에 몸이 안좋아서 보험금을 받았었는데 부모님 통장으로 가야하는데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 보험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사정이 있어도 무슨사정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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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8.21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않고 부모님께 반환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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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보험가입증서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라 원래 부모님에게 가야하는 돈이면, 이체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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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보험료 납입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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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형태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데,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는 부모 또는 자녀, 보험수익자는 자녀인 경우에

    피보험자인 부모 또는 자녀에게 보험금 지급 원인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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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다시 해당 자금을 이체해주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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