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준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들어놓으신 보험 을 제가 2달?3달?전에 몸이 안좋아서 보험금을 받았었는데 부모님 통장으로 가야하는데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 보험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사정이 있어도 무슨사정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형태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데,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는 부모 또는 자녀, 보험수익자는 자녀인 경우에
피보험자인 부모 또는 자녀에게 보험금 지급 원인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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