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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상사조47
떳떳한상사조4723.10.24

해고처분시 정당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질문드립니다

회사상벌 지침에 직원들과 금전거래를 금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직원들과 금전그래가 이루어졌고 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형사사건으로 가게되었고 동료와 개인회생진행과함께 채무변제를 함께하기로합의를 보게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되었으며 형사사건과 관련되지않은 동료들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를 하기로 이야기가 된상황이고 그동안 이사건으로 근로의 의무를 위반한적이 없으며 성실히 근로를 하고 있으며 동료들도 회사에 다니면서 변제를 원하고있습니다 해고될경우 동료들의 채무를변제할 능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유죄판결받은것으로 해고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내려도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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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상벌 지침에 금전거래 금지 규정이 있다면 일단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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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범죄를 저질러 회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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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집행유예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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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의 금전거래로 인해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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