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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39
신랄한호박벌13920.10.09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 중 고객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고객과 합의를 통하여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습니다.

1)합의 조건 중 해당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15일을 감형 받았습니다. 합의 할 때 조건이 해당 직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대기발령 1개월과 정직 45일을 처벌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의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헤어져버렸고, 그로인해 여자친구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성희롱 및 스토킹의 협의로 정직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서로 1차 진술을 마친 상황인데 마치 저의 협의가 사실인 것 처럼 여겨진 듯 대기발령을 처분 받았습니다.

1차 진술에서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고 2차 진술을 대비해서 통화내역과 통화 녹음의 일부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발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만 이런 처분을 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어지는 휴직 상황과 투잡도 회사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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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 해고, 인사명령은 모두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고용분쟁이 되므로, 같은 수단과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를 통해 행정적인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월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을 갖춘 경우 국선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발령 처분은 혐의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해당 징계절차에서 위와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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