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전세, 묵시적 자동연장 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현재 저희 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보니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재작성이 불필요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2년적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는것보다 만기전에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날자라도 수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없이 연장되며 기존계약서의 효력 또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보니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