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 자동연장 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현재 저희 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보니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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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재작성이 불필요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2년적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는것보다 만기전에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날자라도 수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없이 연장되며 기존계약서의 효력 또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보니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