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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크낙새111
말쑥한크낙새11124.04.05

의뢰인이 부가세 더 주기 싫다고 세금계산서 발행 원하지 않는데

의뢰인이 부가세 더 주기 싫다고 세금계산서 발행 원하지 않아서 부가세 빼고 받았는데 (선금은 받은 상태)

세금 신고를 하긴 해야할텐데 부가세나 소득세 등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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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설명합니다.

    질문자님이 공급가액(내가 책정한 가격)을 1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1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인 110만원을 더해서 1210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1100만원, 매출세액을 11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처럼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게 되면, 질문자님은 매출을 누락 할 수 잆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1000만원, 매출세액을 1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00만원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은 100만원을 손해(본의 아니게 할인하게 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본 만큼 소득세는 줄어 들게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누락하면 향후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저는 매출누락자, 탈세범예정자라고 부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부가세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