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매입받고 돈을 안낼경우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돈은 안내도 됩니다.
이럴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가세 / 잡이익
해도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미지급금 대신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0원짜리 상품을 매입했을 경우,
상품 100, 매입부가세 10 / 잡이익 110 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거래상황이긴 합니다만 (계산서를 받았는데 왜 돈을 안주죠..)
굳이 회계처리하자면 내야할 돈을 안내도 된다는건 그만큼 이익이니까
미지급비용 / 잡이익 이렇게 회계처리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 데 돈을 안내도 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 하네요
1.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타변) 매입(또는 재고자산) 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000원 + 부가가치세 대금금 00원
2.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회상매입금을 면제받은 경우
(차변)외상매입금 000원 (대변)채무면제이익 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