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돈은 안내도 됩니다.
이럴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가세 / 잡이익
해도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미지급금 대신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0원짜리 상품을 매입했을 경우,
상품 100, 매입부가세 10 / 잡이익 110 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거래상황이긴 합니다만 (계산서를 받았는데 왜 돈을 안주죠..)
굳이 회계처리하자면 내야할 돈을 안내도 된다는건 그만큼 이익이니까
미지급비용 / 잡이익 이렇게 회계처리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 데 돈을 안내도 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 하네요
1.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타변) 매입(또는 재고자산) 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000원 + 부가가치세 대금금 00원
2.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회상매입금을 면제받은 경우
(차변)외상매입금 000원 (대변)채무면제이익 000원